법률
사기꾼이 법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근 몇년간 주식 사기로 인해서 고소 진행중에 있는데,
자산관리한다면서 자격증도 없이 하다가 현재 그 투자회사는 없어진상태입니다.
그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중한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조회를 해본결과
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극이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그 건설회사도 법인으로 등재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그 해당 회사에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사기꾼들이 만든 회사일까요?
예전에 사기꾼이 부동산도 한다고 하긴했었는데
부동산 관련 사기를 치기위해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