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의 관리 주체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20.6.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2019.4.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2019.4.30>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건설기술용역사업자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3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31><1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17>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18>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서의 작성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성의 수행을 현장 관리 감독자가 할 수는 있지만 제출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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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받은 판결 확정증명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심까지 간 경우라면 2심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1심이 판결되었다고 하여 1심 판결문 만을 가지고 집행 권원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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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호적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할 근거가 너무 막연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등의 경우는 친자관계 존부, 부존재 확인의 소송 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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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원 진정이나 기타 형사적 조치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각종 급여의 부정 수급, 세무적 위법 사항 등의 문제를 살펴 관련 형사 고소 여부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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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파산 신청을 했는지 살펴보고, 체당금 신청 등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일부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일단은 사실관계 및 증거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 진정을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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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레버리지etn은 사기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투자, 관련 증권 연계 상품, 파생 상품의 경우 그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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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간 삼촌이 20년째행방불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종 선고 등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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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를 하였을때 고소를하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 이후 재고소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약정의 이행에 대한 민사 청구 이외에 다시 형사 고소시에는 대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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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사실혼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서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양자인 경우에는 입양을 한 경우에 대하여 법정혈정관계에 있어서 친생부모 일방과는 자연 혈족관계, 양부모와는 법정혈정관계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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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경우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쇼핑몰 측에서 고객들에게 추가로 받거나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인 질문자 측 에서 임의로 쇼핑몰에서 정보 제공자인 고객의 동의 없이 전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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