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단체 톡방에 들어와서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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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안쓰면 날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이므로 이를 임의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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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산입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차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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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도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여부 결정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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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기록의 열람 신청 허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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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고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약 해제의 약정 해제 사유로 기재한 점이 없다면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바로 계약의 해제나 취소의 해당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의 담보 책임을 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해제 후 반품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실제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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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여부 또는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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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법정형은 위와 같은 경우로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 기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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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을 늦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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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와 상해죄는 두 죄 모두 신체에 대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의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로 대개 그 신체의 기능의 손상 정도에서 전치 기준으로 약 2주 이하에는 폭행죄가, 3주 이상의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신체 기능 손상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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