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통지대상 사건) 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해당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