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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땅돼지300
되알진땅돼지300

교도소 석방일 조회하거나 알아볼수있는 방법있나요?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중에 수감된것으로 알고있고, 형량은 대법원판결까지 1년6개월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피고가 석방되는 날짜를 조회하거나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도 해놨는데 가지고있는 재산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통지대상 사건) 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해당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따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소 후 경제활동 상황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세하게 구체적인 형집행 여부를 일일히 확인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