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처방법 뭐가 가장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개 특별한 반대 급부 없는 고수익, 저금리 대출이나 일정한 금전의 대출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일정 금액의 금원을 입금해야 하거나 사전에 지급해야만 한다는 식의 기망 수단에 대해서는 미리 주의를 가지고 경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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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는 법원 근무시간(9시~18시)에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신청은 전자 소송 등의 집행 절차를 통해 접수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 등에 특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또 그 종류에 따라 다르나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별다른 시간적 제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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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되는 바, 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100/10 이하의 범위 또는 100/50으로 계산하여 부과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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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학문제 역시 창작성이 있고 관련하여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영리적 행위시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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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 계약에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입증책임 즉 위 수수료의 계약,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해당 부장과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여 소 제기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청구 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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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므로 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가 위증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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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사확인 받는건 효력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제출 서류의 수령처에서 요구하는 영사인증의 절차와 수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해당 영사인증에 대한 정확한 절차 등의 수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별 기관 별로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제출처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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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하지 못하나 위의 경우 응급이나 진료 등의 경우가 아니라 예약 등이라면 위의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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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휴 수당이나 기타 수당 등의 자격 등에 해당 하는지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요건에 부합함에도 부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 관련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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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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