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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타킨76
강렬한타킨7621.04.28

입주한지6년됫읍니다궁금한게있습니다?

입주한지6년됫습니다.

세탁실바닥에물을부으면

밑에층에서 물이샌다고자주그럽니다..이럴땐 관리실에서 수리를해야도는지..아니면 시공사가해야되는지..

ㅇ싵에층이나 우리집이나 입장이난처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부분 하자라면 윗층이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 즉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6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등의 청구도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질문자 측의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은 주요구조부나 지반과 관련된 하자는 10년, 대지조성공사나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붕, 방수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5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한지 6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보여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 세탁실 바닥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아랫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