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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7

반환금이나 손해배상금액 받을 때 질문

반환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청구금을 계좌번호로 입금받기보다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사과받으며

건네받고싶은데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안알려주고 직접 만나서 달라고 하는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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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받을수 이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후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판결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전달이 안 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승소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청구는 가능하며 직접 만나 추심 행위 등도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사과 등을 강제하기 어렵고 이를 강제할 방안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해당 행위의 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직접 만나서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