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스쿨 외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스쿨에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지원하여 다니고 있으며, 현재로는 변조인 즉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뒤에 졸업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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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에서 증여나 기타 관련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족간에 시세의 1/3 정도의 가격까지는 매매 등은 인정할 수 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거래 등을 하고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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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이나 상가인지는 해당 사정을 실질적으로 보아 상가인지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의 임대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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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 병원비 청구서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포기의 효과로 해당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사정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판결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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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차임이나 기타 청구에 불이익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사안이지 실제 단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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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직원 들의 행동을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얻더라도 회사측에 일방적인 강요에의한 동의 인 경우에는 그 목적 등으로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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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층간소음 너무 심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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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시골 땅을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 본인 부모의 채무만으로 따님인 자녀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바 위와 같이 걱정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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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점수가 낮아 신용불량이 된 경우라고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채권자들의 압류가 있을 수 있고, 압류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의 경우 공탁을 하거나 압류 범위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해당 채무자가 범위 변경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압류 전부 등이 아니라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걱정할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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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자의 기존 짐? 회수를 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청구로 수거 청구 등을 하기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점에서 해당 물건 등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하여 이를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이때에 관련 창고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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