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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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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자 출소후 기초수급자 지금급

안녕하세요

금전사기범죄가 구치고 출소후에 기초수급자가 되어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50만원정도 인가요?

만약 그돈을 피해자가 압류할수있나요??

압류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출소 후에 소득 등이 없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는 경우 해당 수급 채권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수급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