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개인사유물을 두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로를 상가 앞이라고 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민원 진정 등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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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그러므로 벌금 등은 회생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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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상가의 임차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즉시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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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통보가 맞나요,갱신거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자는 2년을 더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수한 시점에 6개월 전이라면 이에 대한 실거주 목적과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함께 문자 메시지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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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직접 공동주거에 생활하는 이웃간의 벌어지는 분쟁이므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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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치고가 액정이 깨졌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과실로 인하여 휴대폰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냥 지나간 경우라면 이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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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당했는데 재판기일은 얼마나 걸리고 연기는 언ㅈ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의 기일과 경과 시간 등은 개별 사안 별로 다르고 첨예하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등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소송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변론을 적절하게 하시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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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비?받을수 있나요?죄가 성립이 되면 어떤 죄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에 있어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기타 배임의 죄를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임 등의 이유라면 특별히 청구권 등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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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충돌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휴업 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모두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킥보드 운전자인 질문자도 속도를 줄였으나 정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사고의 과실이 일정 부분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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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농지인 곳에 지어진 창고 철거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법에서 의하여 농지의 경우 농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있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 등의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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