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적치물 강제이동가능 한가요?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는데 아버지 지인이 아버지 가게빈공간에 컴퓨터나 이것저것 물건등을 쌓아두고 용돈삼아 1~2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셔야 하는데 그 물건들을 임의로 옮길수도없고 버릴수도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관해논 사람은 연락이 잘 안되고 간혹 연락 되더라도 언제 까지 물건들을 빼주겠다는 약속도없이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황인데...
가게 정리가 빠르게 되지않으면 그 기간만큼 임대료는 더 내야하니 그 물건들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 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이 경우에 물건들을 강제로 옮겨놓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요?
2. 혹은 각서 같은것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물건 정리해 주겠다고 서명을 받게되면 해당 기일이 지났을때 강제 처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 외에 다른 처분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간을 빌려주고 용돈삼아 1-2만원씩 주는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와 지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강제로 옮기기는 어려워 봉비니다.
2. 협의한 각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고 처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수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역시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