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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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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적치물 강제이동가능 한가요?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는데 아버지 지인이 아버지 가게빈공간에 컴퓨터나 이것저것 물건등을 쌓아두고 용돈삼아 1~2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셔야 하는데 그 물건들을 임의로 옮길수도없고 버릴수도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관해논 사람은 연락이 잘 안되고 간혹 연락 되더라도 언제 까지 물건들을 빼주겠다는 약속도없이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황인데...

가게 정리가 빠르게 되지않으면 그 기간만큼 임대료는 더 내야하니 그 물건들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 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이 경우에 물건들을 강제로 옮겨놓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요?

2. 혹은 각서 같은것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물건 정리해 주겠다고 서명을 받게되면 해당 기일이 지났을때 강제 처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 외에 다른 처분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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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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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간을 빌려주고 용돈삼아 1-2만원씩 주는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와 지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강제로 옮기기는 어려워 봉비니다.

    2. 협의한 각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고 처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수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역시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