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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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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세탁소를 더 운영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수자가 나오면 인수하고 아니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게에있는 옷은 문자를 돌려 주인을 찾고있는 상황인데 폐업을 하게되면 옷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오시는 분이 자기 옷이 없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에는 입력된 정보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을 한다면 배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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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옷의 반환은 상속채무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없다면, 물건공탁을 진행하셔야 하며, 손해배상금은 해당 옷의 중고시세 상당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시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옷은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2.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없어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보고 옷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 손해배상을 한다면 해당 옷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을 하는 정도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