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돈못받나요?

2021. 04. 14. 11:16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했습니다...

채권자집회가 예정되있는데 제가여기가서 할수있는게있나요?

파산신청이받아들여지면 승소한것도 영원히 못받는건가요?

파산후 상대가 다시 재기했을때도 청구못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시에 채권자 집행 등을 할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면책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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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 인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받았고 해당채권이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더 이상 청구를 못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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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질문자분의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기파산 등 파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거나 질문자분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이에 대해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021. 04.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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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인의 현존하는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청산절차 입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는 면책허가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면책결정이 나게되면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즉, 민사소송 승소로 채권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아서 면책되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일부 배당을 받는 외에 나머지 채권은

        면책되어 더이상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2021. 04.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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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승소한 채권이 불법행위채권이라면 비면책권에 해당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4.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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