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채팅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만 볼 수 있는 채팅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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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연체 어떻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2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나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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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의 페인트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는 자신의 손해 즉 도색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페인트 작업에 의한 손해임으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공사업자 및 건축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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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동파에 따른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로의 주장이 엊갈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송 등은 위 수리비 보다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삼가하고 적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바로 1.5층의 동파의 원인이 2층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층이 이를 전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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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도 지급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대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 예치를 하고 거래 종결 이후에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관련 사기 범죄인 경우에 그 피해자는 일정 부분 소명하여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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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대금미지급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신 것이 형사 고소인지 민사소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검토를 통해 사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전신청(가압류 등)이후에 판결을 가지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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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본 건과 같은 간이한 답변으로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나 그 지분의 보유에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과 지역, 지분 관계 등의 제반 정보를 확인 후에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맞는 사전 검토 작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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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관련 신문기사언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과 게시글을 정확하게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글만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단정하여 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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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출장의 경우 아래 일반상용 비자를 참조 바랍니다. [ 일반상용(C-3-4)비자 안내 ]체류 기간: 최대 90일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1회 입국 가능하며 (단수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예: 발급일이 2020-07-21이고 입국일이 2020-08-01 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총 90일 체류 가능합니다.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일반상용(C-3-4)비자 신청 자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모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기에 캐나다 회사에서 신청인의 방문경비를 지불하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C-3-4 신청 가능.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발급대상이 아님. 보수를 받는 단기방문 목적은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캐나다 국적자는 출장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하시지만 현재 캐나다 국적자 및 대부분의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 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출장일정이 있으신 경우 일반상용 비자를 신청하시어 발급 받아 입국 하셔야 합니다.[ 일반상용(C-3-4)비자 구비서류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3. 여권 원본 4.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5.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6.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 필수)로 대체 7. 한국의 초청회사의 초청장 / 스캔본 제출 가능8. 출장목적을 증빙할 기타 입증서류 모두 / 스캔본 제출 가능9. 한국의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스캔본 제출 가능10. 신청인의 캐나다 회사의 재직증명서11.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국적상실/이탈 증빙 혹은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없음 증빙:- (국적상실/이탈을 한 재외동포인경우)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기되어 있지 않은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일 상관없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 출생당시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서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국적 재외동포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 >-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당시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이셔서 외국국적자에게 태어난 외국국적 자녀여서 출생신고/국적상실/국적이탈이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1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7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13.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14.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수수료 ]- IN PERSON C$52.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발급소요기간 ] 기본적으로 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 12-15 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신청시 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우리국적 가족의 대한민국 여권복사본 및 캐나다 체류비자(캐나다 비자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을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서 심사기간 단축 요청해주시면 심사기간 가능합니다.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급 소요기간을 15 business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www.visa.go.kr 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 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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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이나 “위탁”은 본인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임인이나 수탁자 등에 주어 수임인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대행”은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본인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그 효과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나,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사무 처리는 대행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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