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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알라289
흡족한코알라28921.02.14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임차인 계약기간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갑니다 오피스텔 내부 전자제품은 모두 풀옵션이었으며 들어올때 청소 커텐까지 완벽하게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현재로는 수도 수전 벽지까지 모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것은 훼손된 벽지와 청소라고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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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민법상 그리고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성격을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복구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한 뒤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새 물품이 아니라 자연적인 마모 등에 있어서 까지

    새로운 벽지 등을 수리하여 완벽하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범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정한

    수준의 원상회복 의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자연적인 소모를 제외하고 임대차 시작당시의 상태를 복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시 명시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