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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표범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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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알바중 환전하다 단속에 걸릴시

제가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성인pc방에서 일하면서 환전해주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이라 알고는 있는데 집행유예중이라 바로 구속인가요 아니면 사장이 아니라 사장만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장 뿐만 아니라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도박개장죄 및 불법환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대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학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무효가 되어 징역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되며, 사장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