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알바중 환전하다 단속에 걸릴시
제가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성인pc방에서 일하면서 환전해주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이라 알고는 있는데 집행유예중이라 바로 구속인가요 아니면 사장이 아니라 사장만 책임이 있나요
제가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성인pc방에서 일하면서 환전해주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이라 알고는 있는데 집행유예중이라 바로 구속인가요 아니면 사장이 아니라 사장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장 뿐만 아니라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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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도박개장죄 및 불법환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대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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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학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무효가 되어 징역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되며, 사장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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