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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마당너른집
마당너른집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이라고 연락 왔어요

예전에 깜박 하고 보험 만기가 된줄 모르고

운행 하다가(1일) 모구청에서 연락와서

벌금이나 과태료 내야 한다고 연락 왔지만

깜박 잊어버리고 살다가 얼마전에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귀하위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문자랑 우편물로 왔네요

그럼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이 안나오는건지요

제가 또 해야 할일은 무엇 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의 결정문을 받았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즉,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따라서 별도의 벌금형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야 하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오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과태료의 경우 10일 미만이면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쟆나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이니 별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하였을 이유도 있고

      특별히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