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상업적 목적의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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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공사 중 월세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위 내용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은 임차인이 온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월세 차임에 대한 적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을 일부만 사용한 점에서 3달 동안의 월세는 반액 즉 1.5개월 치의 차임 등으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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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충하여 추후 관련 분쟁의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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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한의원 치료 횟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에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주차까지는 거의 매일 치료가 가능합니다.기타 치료는 4주차 부터는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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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전치가 없는 폭행을 민사고소할 경우에 얼마정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실제 받은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서 인용하여 주지 별다른 치료비나 기타 손해가 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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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1억 재테크 사기 당하고 사기꾼을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자녀인 조카에게 상속이 되며, 해당 조카의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인 남편이 해당 재산 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들이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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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인 경찰차는 교통법규 단속대상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6.>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러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종 위반 사항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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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 접근 시 모든 차량에 진로 양보 의무가 있으며, 긴급 차량은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구급차와의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구급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판단하여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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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위 금액은 이자 이외에 사례의 표시로 증여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자 제한법에 제한이 되는 원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 등의 제기를 막기 위해서는 위 이자와 별도로 금전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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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자로 몇만원을 주겠다 먼저 제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법률에 위반된다고하는데 어떻게 법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추후 원금에 공제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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