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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봉고76
심심한봉고7621.01.29

부서이동 후 기존수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측 재정처랑 관리자들이랑 얘기가 안된거라고 하기엔 회사가 조금 규모가 있는데요.. 부서이동도 완료된지 꽤 지났구요

아는 사람이 한 두 번씩 물어보면 들어오기도 하고 안들어온다고 라고도 말을 하긴합니다.

따로 관리자들한테 그만 지급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측에서 경리나 재정처 직원이 확인하고 그만 지급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걸까요?

받은거 토해내라는둥하면 소득 높게잡혀서 세금도 더 뗐을텐데.. 고민이네요

정확히 아시는 법률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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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라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한 부서에서 나올 수 없는 수당이 들어오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경리나 재정처 직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급여 담당 자에게 알리고 회사에 알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급여를 부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반환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해 기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추후 회사측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