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에 별개의 이미 형성된 재산임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의 기간을 기준으로 반반씩 분할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 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안을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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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법률위반으로 항소제기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하여도 이에대해서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형종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형만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에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항소시에 양형상 참작 사유 즉 가담의 정도가 공범이 아닌 경우라는 점,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본인도 특별히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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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막말도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부정행위나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싸움에서 막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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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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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권리금 계약시에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동종 영업에 대한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업종을 인접한 곳에 개업한 사실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확인하기 어렵고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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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쥐가 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설계상이나 구조상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일상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 해충 등에 의한 부분은 해당 집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 수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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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액수도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돈을 변제하라는 일방적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반박할 증거 등이 없어 이에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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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을 초상권침해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공인이나 기타 개인의 얼굴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에 노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재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초상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접 교섭권에 대한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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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는데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도 상대방이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해서만 모욕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아이디만의 신원 미상의 피고소인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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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데 상인의 물품에 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3년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소중지가 되어 추후 소재가 파악이 되면 수사가 재개 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혹시 소재파악이 되는 경우 제보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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