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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술이 취한 심신미약이 아직 인정되고 있나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느 60대 여성이 동업하던 부부를 살해하고, 경찰에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돈이 많은 여성으로 느껴졌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나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두순사건 등, 음주 심신미약으로 국민들이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가 단순히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소 음주이후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러 왔다면 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심신미약 인정을 하지 않으며, 심신미약 인정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사유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에는 양형 사유로 주취 감경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미약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면 술에 의한 것이어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