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당에서 손님이 구조물을 쓰러뜨려 머리를 다쳤다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고 그에 기하여 청구할 당사자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크게 구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조물 충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그 구조물을 충격한 당사자에게 그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을 충격한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1시간만에 다시 찾아서 취소 안하고 그냥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취소 정확히는 분실후 재발급 신청 철회의 경우 직접 방문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분실 후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철회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철회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유언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유언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의사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언을 하여야 그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1조).위의 사안에서 의사가 온전치 않은 경우에도 유언당시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췄는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나 기타 유언의 방식은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격한 요건행위인 유언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할 수 있는 구수 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건물 주인이 변경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 후, 기타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확인 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임대인의 경우 기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지위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며, 권리금 등의 수취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보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주장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권리금의 수취 등의 방해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표 거래사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암표 구매자도 처벌대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암표 구매 행위 자체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의 피해자로 해당 입장권의 판매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에 기하여 질문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형적인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만을 알고, 상대방의 성명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더라도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입금증, 전화 연락 메신저 내용 등에 기초하여 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를 배상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가 가게 앞에 배치된 X배너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도로 등에 홍보물 설치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법 설치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도로에 위와 같은 경우 불법한 설치물이라면 아이에게 일부 주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애초에 인도에 불법적인 홍보물을 설치한 설치자의 불법행위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자녀분의 손해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합법적인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상의 과실이 발견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압류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급여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기존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 신청의 효과가 자동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새로운 직장에 임금에 대해서 그 가능 범위에서 다시 압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가 압류 등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및 승인을 통해 외국법원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쉽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낙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과실수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열매가 열려 낙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실수의 소유자가 이를 관리할 주의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의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해당 주차장에서 낙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차를 한 차량 운행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낙과에 대해서 특별히 예상하기 어렵고, 다른 특수한 사정(강풍, 또는 강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면책 한 후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위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중에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기하여 개시가 된 경우라면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이 금지 되는 금지명령을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강제집행 절차 없이 면책이 종결 된 점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근로자명의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할 때 명의를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률 즉 바우처 지정 기관에 선정에 있어서 대표자로 등재하여 이를 재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환수, 징수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질문자가 그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상으로는 변경 이전의 대표인 현재 대표자가 대표행위와 실질적인 행위를 모두 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