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네xx증권 토론방 게시글로 공연성 인정함
1. 글제목: < xxx . (기업이름) 불매운동>
본문: 쪽바리/친일파 기업인듯...
ps:기업 이름을 줄임말로 표기함.(ex/ 예시 디즈니랜드>> 디랜 이런식으로
특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는데 특정성 인정될듯 싶고
본문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표현했는데 죄가 성립할까요?
참고로 국가전략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한다는 뉴스로 흥분해서 글 씀(글 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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