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cctv 열람, 가해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본부는 서울에 있으며 저는 지방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사내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열람 이유는 가해자(매장 책임자)가 저에 동의 없이 제 PC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usb에 저장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입니다. 물론 저장을 안했다면 저에 책임이 되겠죠..
매장에는 총 4명이 근무중이며, 가해자를 제외한 3명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카톡 내용을 취득했고 그 취득한 장면을 열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열람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절대 동의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3명의 동의만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가해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