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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물수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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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사장 감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사장이 씨씨티비로 감시하면서 매장용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카톡내용이 필요한데 현재 퇴사를 한 상태라 증거를 제가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장에 제가 아침일찍 들어가 캡쳐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퇴사를 한 상태라 매장에 들어가는게 좀 그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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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증거수집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태에서는 매장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에게 매장용 카톡에 cctv를 통한 근태관리 증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