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합의하에 관계시 촬영한동영상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우선 제14조 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촬영 당시에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므로 제1항의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다른 곳에 유출이나 배포, 전송, 반포 등은 하지 않은 점에서 제1,2항 모두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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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업자가 도난품인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저의 패물을 구입하였다고 한사코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물이라는 재물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이므로 장물임을 인식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장물인지를 모르고 이를 보관,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를 규정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귀금속 업자나 전자 제품 대리점, 중고 물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등이 업무상의 과실이나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할 경우에도 이를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폐물을 절취한 물건임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경우, 판매자의 정보도 기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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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양형에 도움이 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에 따라 배심원의 수는 각 다릅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1심 형사 재판으로 국한합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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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옆집까지 자랐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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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누수 현상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차량을 그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이라면 (위 누수 등은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한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서 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물 반환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매매 가격의 적절성도 고려를 해보아야 하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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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도중 계단으로 떨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질문상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강하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점에서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을이 재물의 탈취를 피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던 계단으로 떨어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도행위에 의한 탈취의 항거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단순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강도 치사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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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글귀를 사용 저작권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 등의 제목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목 등과 같은 짧은 단어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2나3596 판결) 아울러 문장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호에 대해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므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 소설, 영화 등의 제목을 켈리그라피화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라고 함은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웹툰에 대해서 임의로 영화화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라이선스 계약 등이 이루어 진 후에 각색과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의로 제목 등의 일부라도 이에 대해서 변형을 가하여 켈리그라피와 같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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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소급의 의미와 유사한 '소구'의 개념과 쓰이는 곳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구권이라는 개념은 주로 어음이나 수표법에서 스이는 개념입니다. 어음이나 수표에서는 발행인이 존재하고, 발행인 이외에 이러한 수표 등이 유통이 되어 배서(뒷면에 기재)인 등이 있습니다. 소구란 흔히 들어보신 부도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바, 어음이나 수표를 최종으로 유통을 받아 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부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도시에 즉시 발행인 도는 배서인에게 해당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그 수표금의 변제를 거슬러 올라가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소구한다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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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확인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잘 적시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위와 같이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제품은 스포츠 웨어입니다. 그리고 보디 빌더나 헬스 유저 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제품을 출시하시려고 합니다. 또한 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질의사항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정 선수의 이름을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임의로 타인의 이미지와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이름을 넣는 취지도 보다 판매를 촉진시키고 그 사람의 저명함,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침해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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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별다른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질문자 측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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