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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훔치지 않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어제(2020.07.29)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던 중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훔치지 않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습득한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사기죄 및 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에 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제3호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의 형을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분실된,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7.7.19>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