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의뢰인이 책임지나요 건축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로 최종적으로는 책임 주체가 건축주가 됩니다. 실제 행위는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시행사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며, 건축주의 경우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시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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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이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생동물을 도로 운행 중에 치어 죽게 한 경우 그 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두고 신고 시에 1만원 등의 신고 포상금을 두고 적극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뒷처리 내지는 신고, 도로 옆으로 치워 놓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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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시청료 강제징수는 무슨 근거로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참가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3조 제1항),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64조), 수신료의 금액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참가인이 이를 부과·징수하며( 제65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소지자에 대하여 추징금을 부과·징수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는 참가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6조).이러한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참가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티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이므로 위법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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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위로금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대개 보험가입자인 가해자측의 보험사로 부터 미리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모두 포함해서 배상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금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측으로 받는 보험금에 이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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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조치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기 이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진술을 청취함 없이 그러한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만연히 징계절차를 나아간 경우라면 이러한 조치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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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주려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때려 후배가 쓰러지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후배가 끝내 숨을 거두면 선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 과연 그 결과 책임을 물어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것인지, 폭행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책임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즉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2대 정도 가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가 평소에 가슴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가슴 가격시에 치명상을 끼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폭행에 나아간 경우라면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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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손상의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견인 조치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나 단속 주체는 해당 차량에 불필요한 파손을 내서는 않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손은 불필요하게 발생된 것이고 견인 주체의 과실에 따라 차량 주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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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비용의 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따르는 경우 장례비는 그 비용의 성질을 보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장례시에 받는 조의금 등도 역시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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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실종여성살인사건'처럼 피의자가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버틸 경우 정상적이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행위나 기타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은 변론의 모든 취지,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없이 극구 부인한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 양형 요소가 되어 형이 중하게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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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결혼 중개회사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중개하고 그 결혼이 국제결혼의 특성상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 배우자 후보에 대하여 신원에 대한 확인 및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위반에 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의뢰인은 결혼정보 업체에 대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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