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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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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쿨한닭179
쿨한닭17920.07.21

주상복합 건물 가압류 상태 에서 상대방이 도어록 파손 하고 도어록 새로교체 번호변경 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주상복합 건물 공사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 몇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건물 도어록을 파손하고 도어록 새로 교체하고 번호 변경하였다.그리고 입주를 시켰을 경우.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나요.그리고 또한 여기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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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위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처분 금지 효력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이에 대해서

    매도 등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어락 교체 등이 가압류의 결정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