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파견직에게의 은근폭행과 폭언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파견직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파견을 한 파견주를 사용자로 보고 제8조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점에서 해당 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필요한 사안인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증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27
0
0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상 창작시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인정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보호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호 시점 및 추후 양도, 사용허락 내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수취 등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통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7
0
0
행정법에서 '원처분주의'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에서 원처분 주의라함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주신 원처분이 아닌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를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하며, 각 재결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다르나 각하재결의 경우는 취소소송으로, 인용재결 역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나 기각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0
0
별단예금계좌는 일반 법인계좌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단계좌란 금융기관에서 아직 미결되거나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기타 타계정으로는 처리하기가 부적당한 것을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별단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입금하는 예금과는 별개의 셩격으로 분류됩니다. 별단예금에는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기타 별단예금예치증 같은 서류만 발행해주며, 통상적으로 주식불입금, 자기앞수표의 발행대전,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기타 등이 별단예금으로써 처리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자면 위 질문과 같이 엔젤투자기관에서 질문자의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금납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시 주금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해둔 계정의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이계정을 별단계좌(예금)라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6
0
0
부동산 재계약시 금액의 상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이상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제한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규정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개정돼 그 증액의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을 1년 이내에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해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26
0
0
직장 근무 중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CCTV를 통해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혹시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관련하여 CCTV를 본 후에 그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6
0
0
불안한 시국속에 카더라 뉴스를 유포하면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의 방역업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공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공무를 방해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6
0
0
신천지가 일반 기성교회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권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이나 주거에 들어간 것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우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염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이에 감염이 실제 된 경우라면 상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감염자인지, 감염이 해당 감염자에 의하여 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6
0
0
화성 연쇄살인사건 처럼 법원과 검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증거를 조작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 위조죄, 변조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추후 진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수사관이나 법관, 검찰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실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2.26
0
0
5월 미국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입국금지가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5월인 관계로 특별히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는 미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행 제한 국가가 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는 비행기를 예매하였는데 한국이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된 경우라면 수수료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6
0
0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