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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선량한참매253
선량한참매253

자식이 무단으로 부모의 돈을 사용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누나가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올라간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취직은 전혀 안하고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훔쳐 5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고소도 안된다는데 혹시 형사처벌로 가면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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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재산상의 범죄, 즉 부모와 자녀간, 일정 범위의 친족간에는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제외)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위의 경우 현금 카드의 절도죄에 있어서 위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어 특별히 위 사안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여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