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무단으로 부모의 돈을 사용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누나가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올라간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취직은 전혀 안하고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훔쳐 5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고소도 안된다는데 혹시 형사처벌로 가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재산상의 범죄, 즉 부모와 자녀간, 일정 범위의 친족간에는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제외)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위의 경우 현금 카드의 절도죄에 있어서 위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어 특별히 위 사안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여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