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촉이지만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는데 주차하고 마트에 들어가는 도중
한 차량이 저를 미쳐못보고 확 들어와 놀라 발목을 삐었습니다. 미접촉이여서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인상만 찡그렸는데, 그 운전자가 되려 화내고 사고도 없이 휙 가버려 현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달전 다쳤던 인대를 접질러서 다시 다친것 같아요.
미접촉이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다시 발목 부상이 생겼는데,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