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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아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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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다친곳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연락처를 줬었는데 갑자기 한달 후에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합의가 된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 기록 없이 대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병원을 간다고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보상을 해주는 것 보다 상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신고나 소송을 한다 해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니 그리 하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조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채권자는 해당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가족들이 임의로 그 당사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발생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채권의 청구권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그 가족이 부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달여가 지난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만에 대해서 배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