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조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채권자는 해당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가족들이 임의로 그 당사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발생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채권의 청구권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그 가족이 부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달여가 지난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만에 대해서 배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