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로 경미하게 사람 접촉 후 합의금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분 팔꿈치를 쳤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저희쪽 일행이 창문으로 확인하여 알게되었고 바로 내려서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팔꿈치를 부딪혔는데 느낌은 있지만 크게 아프진 않다고 하셨어요
바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사과 드렸고, 피해자분께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보험 접수 할지 합의금 50만원을 줄지 결정하라고 하신 상태입니다ㅠㅠ
팔꿈치도 접었다 폈다 하시고 쓰고 계신 헤드셋도 직접 손들어서 벗으실 정도였고 저희도 사람 친건지 뒤늦게 인지할만큼 정말 살살 쳤는데 합의금 50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인배상처리를 하여 사고 점수 1점으로 사고 1건, 한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보다는 현금 50만원이 유리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팔꿈치도 접었다 폈다 하시고 쓰고 계신 헤드셋도 직접 손들어서 벗으실 정도였고 저희도 사람 친건지 뒤늦게 인지할만큼 정말 살살 쳤는데 합의금 50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은 쌍방이 진술이 다를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해당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상해가 허위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보험처리시에는 보상금액은 관련이 없으나, 20% 정도 할증된 금액이 3년간 유지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50만원보다 조금은 낮춰 합의하여 마무리함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