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 실제 피해의 회복은 합의를 보거나,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사기의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은 없기 때문에 이를 반환 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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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각하 후 이의 제기 문의. 이의 제기 해서 효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미 구체적인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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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시 전세금 낮추는거 협의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임차인이 강제로 감액을 청구할 권리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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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및 횡령 배임에 관한 내부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증언 등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무고죄나 기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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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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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사전점검 검사 대행업체 사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규 분양 계약 이후 입주시에 사전 점검 등의 외부의 입주민의 의뢰를 받아 사전 점검, 검사 등을 대행하는 업체 등을 막을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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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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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환 확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미반환시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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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게임상 통매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인 언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위의 내용 만을 놓고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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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상피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일단 발생하는 바, 임대인이 부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특별히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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