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이성립되나요????
통매음이뭔가요? 통매음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때도 통매음이성립되는건가요? 고소선언은하지않았습니다 (느그어머니 X녀) 딱 이 한마디만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어미 x녀"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