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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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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성립되나요????

통매음이뭔가요? 통매음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때도 통매음이성립되는건가요? 고소선언은하지않았습니다 (느그어머니 X녀) 딱 이 한마디만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어미 x녀"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