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 보상피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명의로된 공장창고에서 남편이 임대차를내서 사업을 하고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공장까지 전소되어 재산피해 50억정도가 나왔고요 소방서에서 원인을찾을수없어서 원인미상이 나온다면 남편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남편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건물주인 와이프에게 배상을 요구할수가 있나요?아무리 와이프가 명의자라도 임대인한정이라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는 얘기가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일단 발생하는 바, 임대인이 부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특별히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