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욕 먹었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욕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욕행위인가 여부가 위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타 커뮤니티에 있더라도 닉네임 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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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나 피의자가 방어를 위해 제출한 증거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은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여부가 결정 됩니다. 검사의 경우 대개의 경우 일부 정보를 제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거나 ①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③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어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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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를 하여 처리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3달 이내에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소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고, 추후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불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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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으로부터 3년간 33억원을 교부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뇌물죄의 경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의 경우 국정원의 경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점에서 해당 특수활동비의 지급 행위와 국정원의 특정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의 비용을 임의로 처분, 수령함으로써 주요 비용을 횡령한 점을 들어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하여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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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유도하여 성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판명되면 남성의 성폭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강간죄라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강간과 같이 보고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심신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 증언내용 및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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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그러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인인 경우에는상사법정이율 연6%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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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확정날짜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비용이 그대로인 경우 (차임과 보증금) 자동연장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고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추후 계약을 3개월 이전에 임의로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만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위 2년의 계약 기간을 미리 통지를 하여 합의에 관한 근거로 남겨 놓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년의 계약기간만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위 문자에 특별히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 2년 계약기간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동의합니다 라고 회신을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의 2년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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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금을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랫폼의 운영정책을 어겼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원래 판매하려던 상품권은 그대로 해당 플랫폼에서 질문자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판매 금원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플랫폼에 원래 판매하려던 상품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는 운영정책의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판매 하려는 물품의 실존 여부가 다소 문제되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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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특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모욕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신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한 부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보입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등에 대한 특정성의 다툼 문제와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핵심 사안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정성도 타인인 3층 거주자, 미성년자가 있는 가운데 질문자가 모욕을 상대방 고소인에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문제는 해당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인데, 사안을 확인 후에 해당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위 의견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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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상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그러므로 법원, 검찰 서류 작성 대행,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개인 파산사건, 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서 규정한 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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