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안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2020. 06. 29. 22:52

임차친이 월세를 안낸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문자로 통보도 했고, 통화도 했지만, 적반하장입니다.

여러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안줄것 같습니다.

월세는 안받아도 좋으니, 혼을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금 1000, 30으로 임대계약을 했고, 기간은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면 화부터 냅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임대차계약상 차임임차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2. 이유없이 차임을 3개월이상 연체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을 내주길(?)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연체한 차임과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본인이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내용증명만을 원하시면 법무사, 이후 법적분쟁까지 예정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이용하시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의미), 그 버티고 있는 기간동안의 부당이득(차임상당액 입니다)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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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 전제하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및 언제까지 주택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인도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또는 먼저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추후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잔존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0. 06.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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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치를 밀린 경우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밀린 차임의 경우

      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발송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시

      차임 상당 가액을 모두 공제하고 인도소송을 통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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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보증금이 바닥하면 인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인도청구하시면 됩니다.

        2020. 06.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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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임의 이행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니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반면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명도소송(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그리고 건물인도)을 진행하셔서 그로 인한 비용까지 상대방이 물 수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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