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돈을 안내고 연락두절이 되는데

계속 답을 미루고 아예 답도 없고 하는데 3주가 되어가네요.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기 어떻게 하고 기간.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거치면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시간과 비용은 사안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이 다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강제집행 비용은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안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 및 판결,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비용은 법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33~55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추후 명도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대략 330~550만 원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상대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안별로 변동 여지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독촉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2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해야 하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