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돈을 안내고 연락두절이 되는데
계속 답을 미루고 아예 답도 없고 하는데 3주가 되어가네요.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기 어떻게 하고 기간.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거치면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시간과 비용은 사안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이 다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강제집행 비용은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안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 및 판결,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비용은 법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33~55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추후 명도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대략 330~550만 원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상대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안별로 변동 여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독촉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2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해야 하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