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직서 제출 후 결근 가능 하나요?
현재 7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건축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개인적인 문제로 4월부터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중도 퇴사가 되는 데 계약서류에 보면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인터넷에 찿아보니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결근 해도 문제 없다라는 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류상에 명시 되있는 것은 무시 해도 되는 건가? 서류에 한달전에 제출 하라고 명시 되있지만 사직서내고 바로 결근 해도 되는 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