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직서 제출 후 결근 가능 하나요?

2020. 06. 30. 12:15

현재 7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건축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개인적인 문제로 4월부터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중도 퇴사가 되는 데 계약서류에 보면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인터넷에 찿아보니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결근 해도 문제 없다라는 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류상에 명시 되있는 것은 무시 해도 되는 건가? 서류에 한달전에 제출 하라고 명시 되있지만 사직서내고 바로 결근 해도 되는 가? 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바로 내고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므로 통지로부터 1달이 지나면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바로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이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점도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에서 협의한 업무, 작업 장소에 따라 배치되지 않거나 작업 조건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급여를 충분히 지급 받지 못거나 계약상에서 협의한 기간대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 혹사, 성폭행, 강제근로를 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는 개인 또는 가정; 
- 민선기관에서 전담업무를 하기 위해서 선출되거나 국가 기관 체계에 직위를 지니기 위해서 임명되는 경우; 
- 건강 진단과 치료병원의 지시에 따라 그만둬야 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 질병 또는 재해로 90일(유기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또는 계약 기간의 4분의 1 (계절적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 또는 어떤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2월 미만의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간 치료중이며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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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질문자분간에 근로계약기간을 7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내용으로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라고 합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당사자들은 위 계약내용에 구속을 받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사용자에게 청약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수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후 일방적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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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 근로계약을 해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회사)측은 근로자에게 노동 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조항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그 조항이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위의 경우 무효로 봐야 하고

      회사측도 위 조항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 청구도 거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즉시 근로 제공을 중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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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가능(즉 불측의 시기에 사직하여 이로 인해 회사 업무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 - 다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서 바로 결근해도 문제가 없다는 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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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결근해도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한달전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계약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6.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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