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거래 현장에서 작동 테스트를 모두 하고 확인을 한 점을 들어 사기죄 고소시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비하여 해당 작동 테스트를 마친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본 물건(물건을 특정)에 대해서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로 부터 #월 #일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음."이라는 것을 성명 기재와 서명 등을 하여 2부를 각각 남겨 두시거나 해당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 달라고 하여 보관하여 놓으시면 추후 사기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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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 298조 1항).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사건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 사기범죄에 있어서 추가 사기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여 죄명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나, 사기범죄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할 수 없고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의 유형은 추가, 철회, 변경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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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에 대한 세간의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장은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공소사실, 공소이유 등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판등은 공소 제기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소를 하고자 하는피고인에 대한 사항(인적사항 등), 범죄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히 관계 없는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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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술서와 진술 조서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진술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반면,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은 진술조서하고 합니다. 이는 전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적용에 차이 즉 증거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수사시에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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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경우 합의무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합의서의 상대방 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의 경우에는 합의의 주체가 양 당사자인데 주된 동의의 표시자는 질문자 측이므로 이에 대해서 단순히 2차 합의서에 상대방 회사의 서명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 수당의 청구에 관한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을 재정리하여 다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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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대리하는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7일 이내에 고등검찰에 항고하는 것으로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만이 형사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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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의한 판단의 근거로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적절한 이치, 타당함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한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 종중의 구성원이 이전에는 남성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나, 이는 남녀가 평등한 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남성만으로 종중원을 한정하는 과거로 부터의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의 다음 법원인 일반적인 남녀평등의 조리에 따라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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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범죄와 조직범죄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연히 다릅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경우 범죄 조직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N번상 사건에서 범죄단체의 조직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최소한의 조직체계, 상명하복, 지시 수행 책의 존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음란물 제작, 강요, 강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조직단체 모두가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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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누가 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 있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질문자나 다른 여론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살인죄와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추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진범을 검거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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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가되나요?실업급여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 절취행위가 해고 사유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취업규칙(또는 근로규칙, 인사징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해고의 종류를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해고의 경우 위와 같이 직원의 비위, 위법행위, 배임 행위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절취행위가 병원에 대하여 병원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도 30일의 해고 예고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 측에서는 자신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나 자신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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