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가 경우에 따라서 위법한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이중주차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위 보험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이중주차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민 자에게
8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