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후 사고시 과실비율은?

2020. 06. 23. 12:08

집앞골목길에

이중주차중에 가해자측이 추돌하여

가해자가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다음날보험사에서 이중주차는 피해자과실이

10~20프로정도되니 수리시 렌트를하지않으면

상계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주차한곳은

사는곳현관앞주차라인없는

차량이동에지장없는 넓은 골목사거리입니다

제과실이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가 경우에 따라서 위법한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이중주차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위 보험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이중주차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민 자에게

8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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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집앞 골목길도 원칙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2020. 06.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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