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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직중 알바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등은 충근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는 영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업무시간 이외 나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파트타임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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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쪽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취할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라는 점은 타인이 모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안에서 쪽지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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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2. 또한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는 바,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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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피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흉보는 것같은 행동을 하는것도 법적처벌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아직 단순히 타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보거나 수근 거리는 행위 등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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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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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이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처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는 현재 1/2씩 공유중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유물인 아파트를 인수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이미 대출금으로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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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 예정인 자(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본인(B)의 명의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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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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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를 허위사실유포로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전염병 등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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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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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후 몇년째 개발 프로젝트 결과물이 없는 업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CO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코인을 발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인은 발행을 하였으나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의 순실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발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고 약정사항마져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기망을 통해 입힌 것으로 사기에 의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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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게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여부나 출처를 표시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 없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이어도 해당 블로그가 타인에게 공개, 게시, 복제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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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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