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갑을 관계라고 하셨는데, 해당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보고 하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도급 관계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청구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갑을 관계 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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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한현금을전부돌려받지못하고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오송금한 돈의 계좌 명의자는 해당 금전을 오송금한 자에게 다시 돌려 줄 때까지 해당 대금을 보관해야 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반액이라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고소 여부를 가지고 사전에 반환청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약정은 언제 지킬지 장담하기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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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충돌하면 법관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법언에는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드는 것보다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설사 해당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무고한 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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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사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영업취소 처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각 사정은 있을지라도 이의 사항 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로 불복해야 하고, 과태료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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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것과 같이 형사 공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률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신원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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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많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체에 대한 구속, 체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 선임 권리,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 고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권리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변호사의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기타 열람, 등사 권리가 있으며, 신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무죄로 추정되며, 진술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변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 등에서 미결구금시에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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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마련된 현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벌이나 제재 등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로 위헌적 처벌 조항에 해당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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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확정판결이 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로 인하여 처벌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증거와 증거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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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는 스크린 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린트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이미지에 위조, 변조,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거 위조, 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자기록 위변작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위조, 변조 사항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극단적인 사항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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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는 사람 때문에 본인의 보관 음식에 설사약을 바를 경우 정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난해한 질문이기는 하나, 우선 음식물의 절취행위도 역시 절도행위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절도 및 음식 용기를 깨뜨린 행위 역시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설사약을 바른 경우에는 해당 절도행위를 막기 위한 점, 절도행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설사약의 섭취로 인하여 설사행위라는 상해 행위가 이르지 않을 점을 보면 이 행위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변호사인 저의 사견이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이는 단순히 설사약을 가미한 음식을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넣어 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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