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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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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영락공원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락공원에 부모님을 모셨는데요 ~

영락공원 사용 기간이 10면 최장 2회 추가 연장 가능하더라구요 ~

혹시 10년 지난후에 연장을 못할경우 ㅇ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해서요

바로 20년 추가 연장은 안되고 10년씩 추가 연장인것 같은데 .

외국에 나가 있을경우 연락도 못받고 연장도 못할것 같은데 ~

이런경우 영락공원 자체에서 유골함을 뺄수는 없는거겠죠 ?

아신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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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봉안 즉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 하는 것 등 장사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도 별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두어 시립 납골당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 연장 및 연장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조례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장사 조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5조(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
      ①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번까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8.8.1,2011.1.1,2012.4.1)
      ②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③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만료일이 경과한 1년후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12.4.1)

      위 조례에 따르는 경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위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료일 1년 경과 뒤에 유택동산에 산골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