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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국내에서는 일체의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찰해야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상담 등은 진찰이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 역시 의사에 의하여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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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사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이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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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단계 판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높은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법률 /
금융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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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보이스피싱을당했습니다.돈을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실제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을 찾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까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피고소인이 미상이어도 고소 가능합니다.)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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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함을 발견 못한 서비스센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우선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말씀대로 중대한 결함이고 이는 서비스센터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수리를 해야할 결함임이 증명 된다면 서비스센터가 관련한 손해, 즉 렌터카 비용, 수리비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만으로는 우선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중대한 결함이 차의 고장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안에 해결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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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의 경우 입금받은 사람이 제 2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가 전혀 모르게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질문자의 물건을 그대로 판매하게 하고 사기범은 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건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기망행위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는 질문자는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품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금전 계좌 대여에 따른 사기범의 물품대금 편취에 관한 것이라면 계좌 대여에 관한 방조 문제가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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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도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투자 거래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는지, 즉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나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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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유황먹인"이라는 문구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 는 아래의 사항을 허위표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2. 가축이 먹는 사료,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나 축살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그러므로 사육단계에서 유황을 실제 먹인 오리의 경우에는 유황먹인 오리훈제와 같이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명 이외의 광고에서 유황의 효능 효과는 유황먹인 오리의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것은 허위표시, 과대표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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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이미지사진복사되는건저작권물미등록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여 그 결과로 검색된다고 하여 무단 이용 특히 위와 같이 상업적 이용(*홈페이지 사진 등 이용) 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히 해당 이미지는 내리기 바라며, 아직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확실히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사 측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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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도 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2.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3.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4.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정리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기존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 우선변제권, 기타 사용수익권 등)을 모두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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