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본인인감증명서를 못떼줘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주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해서 본인인감을 못때주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 째네요. 저는 이만저만 나감한게 아닙니다.
주인 어머니가 연락이 닿아서 제가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니 후견인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지금 진행이 안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재질문을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주인에 대해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의 질의라면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우선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즉시 청구하시고
반환이 되지 않는 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및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전세 반환보증보험금 청구 등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
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
2. 위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대리인 신분증(오시는 분의 신분증은 항상 필수입니다.)
주인 어머니에게 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