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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18

카톡해킹으로 인한 피해시 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전 지인이 카톡해킹 피해를받았는데요 ~

카톡으로상품권을 구매해서 보주라고 ~

핸드폰고장 난줄도알고 해서 지인부모님이 구매해서 전송해주고 했는데 ~

보내고 나서 알게 된게 이게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데 ~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

혹시 관련 법이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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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일부 상품권 등의 송부 요청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금전의

    송금 요청으로 그 송금받은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카카오톡의 해킹에 의한 범죄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검거와 피해의 배상의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