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22조, 제32조, 제35조의 정차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동일장소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감경 20퍼센트가 되어 32000원 입니다.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입니다. 반면 단속특별구역인 경우에는 8만원과 2시간 이상인 경우 9만원 입니다.
역시 자진납부시 64000원 입니다.
벌점의 경우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