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벌점과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지난주에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 회사 사람들과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나와보니
길가에 주차되있던 차가 없어져 놀랐는데 가로수에 견인 했다고 붙여져 있더라구요
견인료5만원 내고 차는 찾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혹시 불법주차로 인한 벌점과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22조, 제32조, 제35조의 정차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동일장소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감경 20퍼센트가 되어 32000원 입니다.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입니다. 반면 단속특별구역인 경우에는 8만원과 2시간 이상인 경우 9만원 입니다.
역시 자진납부시 64000원 입니다.
벌점의 경우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미리 납부할 경우 3.2만원), 승합차 5만원(미리 납부할 경우 4만원) 입니다.
보통 불법 주차 단속은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미납시 가산세 및 체납처분등으로 번호판 압류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만원이 가산됩니다. 주정차위반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벌점은 없으며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