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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입양이 무엇이고, 가능요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해당 요건을 갖추어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락결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양자는 완전한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전 부모(즉 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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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에서 사기를 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판례들은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재화, 머니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게임상의 아이템이더라도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유명 게임인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게임인 리니지상의 아이템, 가상 머니인 아덴에 대한 재상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고단 10839 판결 피해자로 부터 리니지게임상에서 5천만 아덴과 기사장비 등 합계 금 29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 상당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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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가량의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물건의 소재를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물건을 업체가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청구하지 못합니다. 물건이 아직 해당 회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여가 지난 매매계약 건으로 해당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이후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진행해보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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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득에비해 적금을여러개가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금이나 예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해당 부분이 추후 상속세 등의 편법 상속 등의 탈세 등의 범위 (5천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적금 명의가 질문자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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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주인이 없으면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이 권리를 포기한 물건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를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일정기간 공시를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반환하고, 습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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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권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은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여성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성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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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중하더라도 오랜시간 수사받으면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구속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유는 크게 2가지 증거인멸, 도주 위험 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됩니다.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충분히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본 가운데 이를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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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1회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판결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속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파기 자판, 자판으로 더 이상 재판을 되풀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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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년 아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기간을 1년 이나 1년 6월로 정하여도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 대해서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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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본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으시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당사자로서는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함께 제시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계약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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